외국 거주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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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한국인의 호적신고절차

1. 호적 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호적법에 따른 호적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 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호적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 호적법 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출생, 사망돠 같은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외국의 방식에 의한 신고, 사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과 같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라. 입적, 분가, 전적 등과 같은 절차적인 창설적 신고사항과 혼인, 입양, 인지 등과 같은 실체적인 창설적 신고사항중 섭외사법상 그 방식의 준거법이 한국범인 경우에는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호적신고 절차 가. 신고장소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호적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 포함)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호적신고를 할 수 있으나, 한국 내 사건본인의 본적지 이외의 다른 호적관서의 장이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호적신고를 할 수는 없다. 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호적 기재절차 (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호적 기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 파양 기타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섭외사법상 그 신분행위 방식의 준거법으로 생위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증서의 방식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4) 증서의 등본은 신분행위 당사자 1인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인 한국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호적신고절차 (1)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 호적법에 따른 유효한 호적신고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호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 양식에 따라 보고적 신고를 한 후 그 '수리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위 "나" 항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호적 기재는 할 수 없다.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에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에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호적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에 갈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영사관 영사과의 김현중 영사(2529-4141)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에 관해 싣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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