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GITIC)의 채권채무 관리를 위임받은 중국은행 광동분행이 다음과 같이 자연인 채권신고액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작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사실확인 대상 : 자연인이 기 신고 한 주식증서 및 신탁 저축액 원금
·사실확인기간: 1998년 12.7-30일
·문의전화 : (85-20) 8350-1445, 8331-1187, 8350-0188 교환 3351
·여타채권확인기간: 추후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