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정보] 마카오 취업을 위한 필독 사항, 노동법과 비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트라정보] 마카오 취업을 위한 필독 사항, 노동법과 비자

스크린샷 2024-08-07 110207.png

 

스크린샷 2024-08-07 110212.png

 

 

최근 마카오 노동시장 동향

 

 

마카오의 실업률은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5.5%까지 상승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리오프닝에 따라 점차 줄어 들어 2024년 3~5월 2.5%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체 실업률은 2.1%로, 2023년 4분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취업 부족률(underemployment rate)은 지난 분기의 1.4% 대비 소폭 상승한 1.5%를 기록했다.

 

마카오통계청에서 집계한 주요 산업군 별 종사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카지노·게임 산업 종사자는 7만1400명으로, 지난 분기의 6만7400명 대비 4000명 증가하며 가장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소매업(3만4600명), 부동산 및 비즈니스 활동(3만1700명)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1분기 마카오 산업별 월 중위 소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월 중위소득을 기록한 산업은 금융업으로 약 MOP 2만3500(약 2919 달러)의 소득을 기록했다. 

 

카지노·게임, 운송·보관·통신업이 각각 MOP 2만2000(약 2733 달러)와 MOP 1만8000(약 2236미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은 산업군은 2023년 4분기 월

중위 소득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모든 산업군의 종합한 월 중위 소득은 MOP 1만8000(약 2236 달러) 수준이었다. 환율은 달러 (USD)당 8.05 마카오 파타카(MOP)로 계산했다.

 

마카오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구직 및 구인 플랫폼에는 잡스콜미(jobscall.me), 헬로잡스(hello-jobs), 잡853(job853) 등이 있다. 

 

최근 마카오 관광업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채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호텔업의 경우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인을 선호한다고 한다.

 

마카오 취업을 위한 신청 가능한 비자 및 제도 유형

 

 

마카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와 비슷한 기능을 한 외국근로자 신분증 또는 다양한 인재 도입 제도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근로자 신분증(Non-resident Worker’s Identification Card/Blue Card)

 

마카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비자로, 마카오 내 취업이 가능하며 마카오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마카오 노동국으로부터 채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Written Instruction)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근로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근로자 신분증은 전문 외국인 근로자(Skilled Non-residentWorkers) 및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Non-skilled Non-resident Workers)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신청 방법은 비슷하지만 학력, 기술, 경력 수준 등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서 비자 체류 기간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인재 도입 제도(Talent Recruitment System)

 

 

마카오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카오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인재 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 마카오 정부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주요 발전 분야는 빅 헬스(Big Health), 혁신 기술(High-tech), 금융(Modern Finance)과 문화, 체육과 기타 산업(Culture, Sports and Other Industries)이다.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 유치를 위해 마카오 인재발전 위윈회(人才發展委員會)는 고급인재계획(Highend Talents Programme), 우수인재계획(Outstanding Talents Programme) 및 고급전문인재계획(Advanced Professionals)등을 도입했다. 

 

인재 도입 제도를 통해 마카오에 입국한 인재는 세금 혜택, 과학연구지원금, 자녀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재 도입 제도의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심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카오에 직접 방문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으며 신청 수순을 밟은 뒤 마카오 행정장관 결정에 따라 선발된다.

 

세 가지 인재 도입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용 오퍼 존재 여부와 마카오 거주 여부다. 4가지 발전 유망 산업 분야에 따라 지정된 신청 조건이 달라지므로 마카오 인재발전위원회 웹사이트 (https://trplatform.cdqq.gov.mo/application-information/second-phase) 또는 FAQ(https://trplatform.cdqq.gov.mo/faq)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재 도입 제도의 1차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2024년 3월로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2차 신청 기간(2024년 5월~2024년 11월)에 해당한다.

 

 

마카오 노동법 관련 Q&A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마카오의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Law)’(Law No.7/2008) 및 ‘외국 근로자법(Law for the employment of non-resident workers)’에 명시돼 있는 권리와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마카오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노동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 및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더 좋은 조건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스크린샷 2024-08-07 110226.png

 

스크린샷 2024-08-07 110424.png

 스크린샷 2024-08-07 110444.png

 스크린샷 2024-08-07 110504.png

  스크린샷 2024-08-07 110516.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