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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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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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홍콩 길거리에서 버스킹(busking)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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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홍콩의 몽콕 및 코즈웨이 베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4(15)조에 따르면, 경찰의 허가 없이 공공장소 또는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2,000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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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Cap. 212)의 34조에 따르면 교회∙성당을 비롯한 예배당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성직자를 위협∙방해∙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실제로 해당 법은 홍콩과 같이 영미법 체계를 유지하는 그 외의 몇몇 국가∙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Ocean Park에 있는 판다에게 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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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Park Bylaw (Cap. 388B)의 5(5)a)조에 따르면 오션파크 내 동물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지르는 등의 소란 행위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2,000홍콩달러 및/또는 징역 1개월 처해질 수 있다.  


 Ngong Ping 케이블카 내 다른 손님의 셔츠에 커피를 흘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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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 Chung Cable Car Bylaw (Cap. 557A)의 39조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이용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0홍콩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케이블카를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상기 법안 외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법안들이 있으므로, 이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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