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민형사배임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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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민형사배임법편]

Q K씨는 모 클럽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소정의 회비를 본인 명의로 받고는 그 돈을 회식이나 개인 사업 등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며 영수증을 요구해도 내놓지 않아 저희 회원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민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요? A 타인의 돈이나 권리를 관리해주는 사람은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불리우는 데 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무를 갖게 해줍니다. 만약 관리하는 돈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는 회식이나 하고 용도 없는 술집 출입을 하거나 법률·회계 비용 등을 개인적 비용하고 얹어서 혼탁해서 지불토록 한다든지 하면 민사상으로는 권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배임죄(criminal breach of trust)와 횡령죄 (embezzlement)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중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괜히 증거도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그 행위 자체로 민형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행동거지에 대한 발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확한 자료와 영수증을 요구해도 불응하면 위에 열거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우선 종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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