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주어들은 말의 효력 [형사증거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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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주어들은 말의 효력 [형사증거법편]

Q 송재탕씨는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운전기사입니다. 어디서 사소한 것 한마디 주어 들으면 열 마디로 불려 인간적 매도를 하며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질투심 또한 강해 누가 승진하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위장병이 도져 남들이 잘 하는 표정관리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차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H 현지법인 사장과 부인의 대화 중 회사내의 B씨가 본사 몰래 paper company를 이용해서 누구를 사기 쳐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HK$1million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B씨가 형사 고발되면 송재탕씨의 증언이 효과가 있을까요? A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B씨가 형사 고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피해자가 나타나 B씨가 사기죄로 형사 기소 되었다해도 송재탕씨의 증언은 전문(傳聞) 증거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들은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역할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B씨가 원 진술자(H현지법인 사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사장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되면 피고인은 H사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지만 H사장에게서 들었다는 송재탕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자기하고 직접 결부된 원 진술자 H사장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을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재탕씨의 반대신문시 B씨의 변호인이 송재탕씨가 말이 가볍고 허풍 떠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판사에게 인지시키면 송재탕씨의 증언효과는 더욱 더 신빙성이 떨어기게 됩니다. 참고로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개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위이며, 만약 B씨가 송재탕씨의 협박 돈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면 송재탕씨는 되려 Blackmailing 이라는 형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송재탕씨가 기소되면 송재탕의 B씨에 대한 사기죄 증언은 효력이 더욱 더 없어집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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