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동의 아닌 동의 [형사/배심원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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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동의 아닌 동의 [형사/배심원법편]

Q 클린턴은 강간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에 출두했는데, 계속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강간을 당한 모니카가 행위 직전에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기 싫으니 콘돔을 착용하라고 했기에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될까요? A 홍콩 형사법정에서는 형의 중대성에 따라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할 수 있거나 피고가 원하면 배심원을 구성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성폭행사건은 죄가 중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100% 전원 일치가 되어야만 유·무죄 선언을 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견을 내어 다수 의견에 불복하면 hung jury가 되어 재판 자체를 다른 판사와 다른 배심원하에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측에서는 클린턴이 처음부터 성폭행 의도(라틴어로 Mens Rea라고 표현함)가 뚜렷했기 때문에 극한 상황 속의 강압에 의한 여자의 조그만 자발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구할 것이고, 변호인단은 클린턴의 처음 발단 행위가 무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여자가 섹스에 동의했으므로 무죄라고 변호할 것입니다. 사회 윤리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클린턴은 유죄선고를 받아야 옳으나 변호인의 설득 능력에 따라 자칫하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 위 사례는 몇 년전 텍사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내용을 채택했으며 당시 배심단은 피해 당한 여성이 에이즈 및 임신공포증 때문에 "강압에 의해 폭력 행위 자체를 묵인한 것뿐이지 섹스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평결이 내려져 피고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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