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빨리 빨리 [중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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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빨리 빨리 [중재법편]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최근 무역거래 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내용이 복잡하고 우리도 일부 잘못한 것이 있어 나중에 승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대충 빨리 서로 양보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ⅰ)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명시되어 중재장소, 중재규칙, 중재인의 숫자 및 선정방법이 있는 경우. (ⅱ) 계약서상에 중재관련 조항이 없으나, 쌍방이 서로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고 동의하면서 위 (ⅰ)항에 열거한 중재에 필요한 여건에 합의를 본 경우 (영어로 Ad hoc 중재라고 표현함)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재지는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며, 거래 상대방에 따라 ICC 파리, ICC 런던 등도 자주 이용되는 중재지 입니다. 중국투자 및 무역에 관한 계약이면 중국 당사자는 반드시 CIETAC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을 선호합니다. 중재인(영어로는 Arbitrator이고, 중재판사라고 부르기도 하나 틀린 표현임)은 각 중재소에 열거된 중재인 명단에서 귀사가 자유선택하거나, 아니면 귀사가 믿을 수 있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할 수 있다고 하나 각종법을 알아야 하기에 보통 변호사가 중재인이 됩니다.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콩에서는 두 명 중의 하나인 중재인으로 등록되어있고, 홍콩에서는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 및 홍콩국제 중재원장과 같이 국제분쟁 중재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1인 중재인을 선임하면 상대방은 편견을 이유로 항상 기피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 동의한 중재소에 독자적인 (쌍방이 서로 모르는) 중재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겠으면, 쌍방은 각각 서로 선호하는 중재인 1명을 선정하고 각방에서 선정한 중재인 2명이 제 3인 중재인을 서로 동의해서 선임합니다. 소위 3인합의부 중재인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중재는 법원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호텔이나 중재센터를 빌려 중재를 하는데 호텔은 비싸고 오랜 기간을 독점하기가 불편하므로 보통 저렴하고 녹음장치, 카메라설치 등이 되어있는 중재 센터를 빌려서 합니다. 중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복잡성에 따라 몇 개월 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변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중재 후 중재인은 판결문을 작성 각방에 송달합니다. 보통 심리 종결 후 1달 이후 정도에나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재의 장점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상호판결문 인정 조약이 없는 국가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홍콩은 서로의 자국법원 민사 판결이 타국에서 집행이 안됨) 사이에는 국제연합 중재 뉴욕 컨벤션에 의거 회원국가 사이에는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재의 최대 장점은 바로 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제도입니다. 전세계 100여개 국가가 회원국이므로 중재판결문 갖고 타국에 가서 차압명령 등을 서로 쉽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결문은 사적인 서류이기에 비밀이 보장되나 법원소송은 이미 공적화되어 아무나 법원에 가서 공문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중재 판결은 공공정책에 어긋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기 전에는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없어 중재 판결이 종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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