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전부 명령 [가압류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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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전부 명령 [가압류법편]

Q 저는 사업상 문제로 A씨의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어느 날 A씨 채권자는 저의 거래선에 연락을 해서 제가 그 거래선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A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의 거래선에다 연락해서 귀하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귀하의 거래선이 채권자에게 빛을 갚을 때는 3자가 동의해서 채무, 채권을 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이 정식 이전되면 채권자는 귀하에게서 채권이 없어지고, 귀하의 거래선에게서 빛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채권자가 정식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귀하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귀하의 거래선을 상대로 법원에서 전부명령(Garnishee Order)을 받아오면 귀하의 거래선은 귀하에게 그 금액을 줄 수 없고 전부명령을 받아온 채권자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에게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제 3자에 의해 집행되는 전부명령이 우선권이 없거나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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