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방귀 뀐 자가 더 떠든다 [명예훼손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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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방귀 뀐 자가 더 떠든다 [명예훼손법편]

Q I씨는 최근 수임 안 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착수금도 없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부실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재판일 이틀 전에 소송 압력을 못 이긴 채무자는 돈을 지불했으나 I씨는 법률비용을 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일부러 꾀를 내어 변호사에 대해 명예 훼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덜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 녹음기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참다못한 변호사는 이런 못된 고객은 변론 못하겠다고 법원에 정식 사임 신청을 해서 판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I씨는 모든 거래 채무를 팽개치고 미국으로 도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I씨는 형·민사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나요? A 언론인, 변호사, 외교관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일반인에게 한 것 보다 형·민사상 죄가 더 중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변호사윤리강령 때문에 의뢰인에게 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과 언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화녹음기에 남긴 내용에 따라 I씨의 죄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적으로 최고징역 2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출두해서 밀린 빚을 받게 해준 변호사에게 소장등록비, 인지대 등의 법률 비용을 내고 감사하다는 표현은커녕 I씨는 그 상반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법률 비용을 안 내려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면 법을 떠나 소위 인과응보에 따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착수금도 안 받은 변호사의 신의를 저버리는 언행은 비윤리적입니다. I씨의 언행이 오죽했으면 다른 변호사에게 가라고 했겠습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은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겠다는 발언입니다. 법률 비용을 안 내거나, 맡긴 사건의 진전에 무관심하고 변호사와 communication 하지 않거나, 명예 훼손하는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사임 이유가 됩니다. I씨가 전화 녹음기에 무슨 말을 남겼다고 무용담조로 이야기하거나 그 말을 듣고 제 3자가 재턍해서 떠들고 다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녹음테잎은 법원증거로 채택되며, 한국 통역관에 의해 영어로 통역되어 사용됩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I씨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법률비용 및 이자도 물어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상관없이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싱가포르의 이광유 전 수상은 명예훼손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서 가해자를 파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민·형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법원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출국정지나 체포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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