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알고 보증서라 [보증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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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알고 보증서라 [보증법편]

Q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돈씨는 홍콩의 A에게 신용납품을 주면서 보증서라는 것을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A가 돈을 못 갚으면서 A는 제3자 보증인에게서 납품대를 받아내라고 하고 제3자는 다 좋은데 그 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어 왔습니다. A 많은 사람들이 "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 당사자에게 보증을 서라고 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채무자는 영원히 채무자이지 보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제3자이어야 합니다. 보증에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단순보증을 서준 사람은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더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항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도 채권자가 또 단순 보증인에게 계속 요구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있으니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단순보증인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채권자들이 무조건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보증의 실용성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단순보증인이 즐길 수 있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거부권이 없어집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이 많아도 연대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영국 홍콩법에서도 단순 연대 보증법은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영국 홍콩법상 단순 및 연대 보증이 성립되려면 Consideration (대위, 대가 혹은 약인이라 칭함) 이라는 것이 보증인에게 주어져야 하고, 보증인이 회사인 경우 Corporate Benefit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증서 주고 나서 뭔가 덕을 보는 것이 있어야 보증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 까다로운 예외 조건은 "Deed"로 작성하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변호사에게 보증서 작업해 달라고 찾아가면 명칭은 "Guarantee"라고 해도 사실은 "Guarantee and Indemnity"를 작성해서 채권자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바로 Indemnity라는 단어가 단순보증을 연대 보증으로 만들어 주는 영국법의 연결고리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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