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Korean Beauty [가정법/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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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Korean Beauty [가정법/형법편]

Q 제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남 회사 돈을 크게 벌어준다고 항상 떠벌이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죄없는 타인을 헐뜯을 때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 남편은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을 호강으로 알라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남편 출장이 잦아 외로워서 골프를 자주 치다가 어느 골프장에서 '앤디 라우' 같이 생긴 홍콩남자와 만나 호텔까지 갔다가 끝내 유혹을 물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책임은 외박이 잦고 외도 의심도 가게 하는 남편에게 있다고 봅니다만, '앤디 라우'는 상당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에게 고자질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 A 일단 귀하는 간통은 하지 않았으니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귀하의 남편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것이 감추는 것보다 나을 듯 합니다. 남편의 과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일단, 가정문제는 대화나 종교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은 귀하의 편입니다. 홍콩에서는 형사간통죄가 없습니다. 단지 간통은 이혼사유만 될 뿐입니다. '앤디 라우'의 협박 행위는 영어로 "blackmail"이라고 표현하는 데 blackmail이 성립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자질 안하는 대신 금전/재산을 안 주면 누굴 죽이겠다, 해 입히겠다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협박하는 자가 그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수긍할 것(겁을 먹을거라는)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협박 요구행위 자체가 실생활에서 가능한 협박이어야 합니다. 이 blackmail의 조건 중 1항은 쉽게 이해가 가나 2항, 3항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 쉽게끔 해놓았습니다. 이유는 정신병자나 미성년자가 정상인이라도 불가능한 협박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할 때 중형인 blackmail로 판결 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엉뚱한 blackmail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 10세 소년이 코카콜라 사장에게 전화해서 회사일 고자질 안 하는 대신 미국에 있는 space shuttle을 2일 내에 홍콩에 옮겨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이 협박은 위 2항과 3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blackmail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앤디 라우'의 경우는 1,2,3항 모두 성립되므로 blackmail이 되고, 기소되면 벌금형은 없고 최고형이 징역 14년입니다. 만약 편지나 e-mail 등으로 협박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발각되면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이것은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일단 전달되면 최고 14년이 됩니다. 만약 협박문귀는 작성했으나 어떠한 이유든지 마음이 바뀌어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명백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운이 좋으면 남편에게 용서받고, 이혼 안 당하고, '앤디 라우'를 처벌하고, 참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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