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영주권 자격 [기본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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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영주권 자격 [기본법편]

Q 저희는 홍콩에 1997년 10월에 주재원으로 발령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최근 남편은 본국 발령이 나서 귀국하고 자녀들 학업 때문에 저는 홍콩에 계속 머무를 계획입니다. 2004년 10월이 되면 만 7년이 되는데 홍콩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3년 전 태어난 아들은 현재 자동 영주권이 있는지요. 동네 주부들 이야기로는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홍콩에 입국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A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1997년 7월 1일 이전이나 이후 외국인으로 홍콩에 들어와서 통상 거주기간이 연속 7년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주부들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그 의견의 배경은 「홍콩생활안내」 라는 책자의 잘못된 의견을 읽은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출생 시 부모 중 한사람이 영주권이 있었으면 자동 Permanent Visa가 생깁니다. 그러나 21세가 되면 외국인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 영주권(Right of Abode)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태어난 곳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나 (부모의 시민권/영주권 자격 관계없이) 홍콩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는 홍콩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면 BNO여권(영국식민지여권으로 영국 시민권 자격 없었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식민지가 아니므로 그 제도가 없어졌고 HKSAR 여권은 중국혈통 공민에게만 주어지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홍콩에 7년 거주했어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입국할 겨우 * 합법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경우 * 난민 신분으로 거류한 경우 * 외국 가정부나 정부 노동계획하에 수입된 노동자인 경우 * 징역형으로 거류하게 된 경우 영주권(Right of Abode) 신청은 두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일단 Permanent Visa를 받은 후 또 Right of Abode 신청을 해야 하고, 즉시 Right of Abode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Permanent Visa는 1년 동안 홍콩에 거주 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영주권은 3년 동안의 공백기간을 허용해 줍니다. Permanent Visa 소지자는 홍콩공항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나, 영주권자는 ID 카드로 출입국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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