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무원들의 종신고용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 도입된다.
홍콩정부는 지난 3월 8일 발표한 '공무원체제개혁안'에서 행정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정부 관리로 특채하는 초빙제도를 상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3개월 자문기간 동안 공청회와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용되는 신임공무원은 계약제로 고용되며, 계약기간 만기시 장기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직 공무원들은 계약제로 하고 감독직은 장기고용으로 하되, 감독직에 공석이 있을 경우 내부 경쟁 혹은 외부로부터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연금제를 퇴직금으로 대치하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여는 퇴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승진은 근속연수가 아닌 업적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될 수도 있다. 봉급에 업무성적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며, 신입 공무원 상여금을 새로 제정하고 퇴직금에도 재직 시 업무 성과에 준하는 공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홍콩의 공무원은 19만명이며 그 중 기본직이 13만, 감독직이 6만명이다. 새로운 공무원고용제를 실시할 경우 10년 후에는 장기고용 공무원이 삼분의 일, 계약 공무원이 삼분의 이의 비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