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책임 한도 [계약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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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책임 한도 [계약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은 개인 실적을 올린답시고 경영진이나 회사 이사들과 상의도 없이 러시아 회사와 거액의 물품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한국 공급선에서 물품을 공급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 회사는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단 직원의 실수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 A 회사 내에서 사고를 낸 말단 직원이 처음부터 귀사를 대표로 거액의 무역 거래를 할 능력이 없었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라틴어로는 Ultra Vir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회사도 귀사를 대신해서 영업하는 말단 직원의 능력한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단 직원의 Authority를 믿지 못하면 이사회 결의서나 서명감 등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 회사 내에 어느 정도 액수의 거래는 어느 정도 level의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 지침을 벗어나서 계약했다면 귀사가 이길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과거에 같은 거래선이나 러시아 회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거래선하고 계약할 때 말단직원이 비슷한 액수의 계약을 맺어 계약이 성사된 적이 있었다면, 귀사에서 서명감, 내부지침서 등을 증거로 보여준다 해도 러시아 회사가 승소할 확률이 커집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예로 구 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이 CD 매각행위를 개인 임의적으로 하다 사고가 나자 상업은행은 지점장으로 권한 없는 행위였으므로 은행이 책임 없다고 주장, 결국은 상업은행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계약하는 사람의 권한을 체크해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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