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술 따라도 퇴직금 줘야 한다 [고용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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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술 따라도 퇴직금 줘야 한다 [고용법편]

Q 저는 홍콩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일하다가 떠나는 여직원들이 많아 퇴직금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줄어 오래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자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손님 팁도 많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안주면 소송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홍콩고용법에는 술집이라고 퇴직금 안 주어도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월급을 많이 주었다고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팁은 술집 서비스 산업에서 보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용계약서에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퇴직금은 없다고 명시해도 그 조항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홍콩법에서는 퇴직금을 장기근속금(Long Service Payment)이라고 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내보내거나 정년퇴직 할 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거리가 없어서 내보내면 세버런스금(Severance Payment)라고 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도 일거리가 없어 내보내면 장기근속금과 세버런스금 중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장기근속금은 최대 액수가 정해져 있고 나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만 일반 공식은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최근월급 x 연도 수 x 2/3입니다. 45세 미만은 이보다 덜 받게 됩니다. 세버런스금의 공식도 동일하나 나이에 관계없기 때문에 나이가 45세 이하이면 세버런스금이 더 많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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