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어떤 구조조정 [채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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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어떤 구조조정 [채권법편]

Q 저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고 돈을 안 갚는 채무자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문을 닫고 모든 채무를 새로 설립한 paper company로 옮기고 paper company는 자산이 전혀 없으므로 빚을 안 갚아도 그만이랍니다. 채무자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우리 빚을 탕감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것이 홍콩법상 유효한가요? A 영미법, 대륙법 어느 나라 법이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합법화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채무를 paper company나 돈 없는 개인에게 넘기려고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영국·홍콩법 상에는 성문화되지 않고 판례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 양도 행위는 채권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로 된다고 했고, 대한민국 민법 453조에는 제 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는 명시했으나, 그 다음 조항에 설사 계약상 채무가 인수되었다 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 몰래 채무를 인수인계 하는 것은 당장은 자유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언젠가는 채권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 전까지는 과거 채무자의 채무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스타일로 일부 채무는 받고 일부 채무는 안 받는 것이 유행인데, 당사자들끼리 자산 및 부채를 P&A(Purchase & Assumption)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해도, 채권자 동의 없이 넘겨간 채무는 계속 무효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M&A 하기 위해서는 당근 및 채찍을 제시하고 나서 채권자의 팔을 비틀면서 채권탕감을 강요해서 (즉 자산 없는 제 3자 회사로 옮기는 것에 강제 동의를 맡아) M&A를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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