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결혼해도 여자 몸 소유권 없다. [가정/형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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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결혼해도 여자 몸 소유권 없다. [가정/형사법편]

Q 저희 남편은 바람기가 많아 그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집에도 못들어오고 저하고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밤에 집 자물쇠를 몰래 따고 들어와 저에게 강제적으로 폭행을 해가며 동의 없는 관계를 끝냈는데 저는 억울해서 강간죄로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홍콩에서 기소가 가능한 지요? A 미국 등 서방 국가에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정식 부부간에도 폭행을 동행한 관계 행위를 성폭행 또는 강간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습니다. 동양식 사고방식으로는 부부지간에 어떻게 강간이 성립되느냐고 우선 의아해 할 사람이 많고 그렇게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를 거부할 확률이 많습니다. 동양사상을 지키는 홍콩의 경우는 아예 부부지간에는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 해 놓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안 된다고 명문화 해 놓은 것도 없고 된다고 명문화 해 놓은 것도 없지만, 사회전통상 부부지간 강간죄라는 죄목이 법원에까지 올라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사기결혼 후에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강제 관계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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