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떠벌이 막는 법도 있다. [민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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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떠벌이 막는 법도 있다. [민사법편]

Q 말 많고 질투 많은 송재탕 운전수는 H 회사를 퇴출하고 나서 요즈음 입이 너무 간지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스파이스걸이라는 가수단의 운전수로 다시 취직하면서 별의별 비밀스러운 행동을 다 목격했는데 얼마전 또 퇴출되자 "나는 알지롱"이라는 제목의 까십(Gassip)책을 쓰거나 "래리킹 라이브" T.V. 토크쇼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폰서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많은 스파이스걸이 돈을 얼마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파이스걸과 송재탕씨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식적으로 공산국가를 빼고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만 홍콩에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명예 훼손 발언은 형·민사건이 됩니다. 홍콩법원에서는 쓸데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사회에 별로 도움되는 성격의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Gag Order" (입을 닥치라는 법원명령)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건이나 저명한 사람들의 사생활은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법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 등의 혐의만 없었다면 클린턴이 법원에 달려가 거쳐간 여자들이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Gag Order"를 받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Gag Order"가 발표중인 데도 스파이스걸의 비밀을 누설하면 법정모독죄가 되어 형무소 형을 받습니다. 스파이스걸에 대해 사후에 회고록 책을 쓰는 것은 허락됩니다만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스파이스걸의 후손이 송재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얼마를 받던 간에 명예 훼손이 된 것이 증명되면 후손들의 변호사 비용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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