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겁나면 임원도 보험 들어라 [회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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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겁나면 임원도 보험 들어라 [회사법편]

Q K 현지법인의 송사리 이사(본사 과장급)는 요즈음 회사 일로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은근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사의 책임이 커지고 좀 잘못하면 나가라고 하니 홍콩에서 직접 의사 결정해야 할 일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즉각 이사회 결의를 해서 이사의 모든 과실(부작위 과실까지 포함), 무지, 배임, 업무부실 등 모든 민형사상의 잘못을 회사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고 서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면책 이사회 결의가 유효 한가요 ? A 홍콩의 회사법은 식민지 때부터 영국법을 그대로 본따서 사용해왔습니다. 영국은 이미 1929년부터 송씨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씨가 제 삼자에 대한 과실 및 불법행위는 당연히 송씨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회사가 대신 책임을 지고 보상해 준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홍콩 회사법에도 제 165조에 그런 조항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이사가 면책보험을 들어버리고 회사더러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길 수 있는데, 이 점도 홍콩 회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본인이 콘트롤하는 회사와 짜고 좋은 보험을 회사 돈으로 들고 불법행위를 얼마든지 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형평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낸 이사의 과실책임 보험은 그래서 홍콩회사법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송 이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보험을 들어야만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예외는 있어 만약 회사가 이사의 과실책임보험을 들되 민형사상 소송비용만 책임진다고 하고 이사가 승소하면 그것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와 "보험"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험 들었다고 무작정 소송해서 법률비용 낭비 말라는 얘기입니다. 밀레니엄버그(Y2K)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안 해놓은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될 때 현재는 일반적으로 홍콩의 보험회사가 보호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보험회사가 태도를 바꾸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이사들이 노력한 흔적을 보이기 전에는 카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지 모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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