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둘 다 기회는 챈스다 [가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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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둘 다 기회는 챈스다 [가정법편]

Q 저희 남편은 홍콩에서 사업이 안 되자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고 빚쟁이들이 제 재산에까지 차압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 저와 가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이혼해서 별거하는 동안 저보다 젊고 예쁜 조선족 여자를 데려다가 아예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막대한 재산은 생겼으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가짜 이혼을 무효화 할 수 없나요? A IMF 덕분에 남편은 젊은 새 여자가 생겼고 여자는 없었던 재산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지는 각자 취향에 달려있습니다만 채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판사가 선뜻 허가해 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짜 이혼 후에도 동거는 계속했다면 판사를 설득하기에 보다 쉬울 수도 있었는데 귀하는 빚쟁이를 속이기 위해 별거까지 했으므로 법적으로 볼 때는 엄연한 정식이혼입니다.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남편을 잘 설득해서 다시 정식 결혼을 하는 방법. 둘째, 남편이 젊은 새 여자와 진짜 결혼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남편의 진짜 마음은 젊은 조선족 여자와 살림 차리려고 귀하를 속여 사기에 의한 이혼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일단 되었던 이혼의 법적 취소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귀하가 이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도 마음이 변한 남편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지는 의문이나 귀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니 일단 시도는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여자는 함부로 가짜 이혼을 해줄 일이 아닙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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