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나무에 관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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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나무에 관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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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기에는 태풍 또는 거친 비바람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꺾여진 가로수나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홍콩의 산림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 금번 칼럼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홍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알아기로 한다.

 

홍콩은 대표적으로 Crimes Ordinance (Cap. 200), Theft Ordinance (Cap. 210) 그리고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 조례를 통해 나무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HKSAR v Chan Lai Cheong [2007] 사건의 경우,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앞에 심어져있던 큰 나무 한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었다. 

 

결국 피고는 Criminal Damage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유죄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는 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의 이유 중 하나는 피고가 문제의 나무를 벤 주요 이유는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점이 었다는 것이 적용하였다. 

 

HKSAR v Wong Kwok Hung Hardy [2018]의 경우, 피고는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아쿠이라리아 시넨시스 (백목향)에 대한 절취 혐의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상술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의 법령상 나무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 국유지나 국립공원을 비롯한 일부 특수지역에 심어진 나무 또는 멸종위기야생 식물을 보호하는 취지의 조례는 존재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에 비해 사유지, 길거리 또는 벽면에서 자라는 나무 또는 유서 깊은 나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법령은 아직 제정된 바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홍콩 정부는 안전을 우려하여 Bonham Road에 벽을 타고 성장한 4그루의 바냔나무들을 베어버렸는데, 이는 Sheung Wan의 특색이라 여겨지는 해당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환경보호가, 식물 전문가 및 주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홍콩의 경우 나무에 관한 조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나무에 대한 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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