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애국가도 돈을 내야 [저작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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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애국가도 돈을 내야 [저작권법편]

Q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오디오 카세트로 운동장에 크게 울려 퍼지게 틀거나, 제가 기분이 나면 혼자서 오페라 가수모냥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돈내고 애국가를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좀 찜찜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요 A 애국가는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곡이기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애국가를 틀 경우에는 그 권리소유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겨부르는 노래중에 이미 저작권이 끝난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료만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아도 불법입니다. 애국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테이프를 파는 것이 무슨 죄냐고 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은 엄연히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최근까지 저작권료로 매년 800만원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스포츠 경기와 방송등에서 애국가를 사용하면서 소정의 사용료를 내왔는데, 유족은 최근 그런 권리를 정부에 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이 애국가를 사용하면 사용료 의무가 생기나 노래로 부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무명가수가 불러 상업용 CD를 만들면 CD 생산업자는 작곡/작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유명가수에게는 사용료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노래라도 히트를 친 가수는 그 노래를 소유하지 못하며, 노래 자체는 대중재산이 되어 아무나 다시 리바이벌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만 저작권 기간 내에서 작사자와 작곡가가 사용료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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