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세 번은 싫어요 [가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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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 번은 싫어요 [가정법편]

Q 저희 집사람은 생리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해 하루밤에 세 번을 요구하기도 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보약을 사다가 먹여가면서 요구를 해 제가 꼭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정신적, 육체적 피폐감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 A 어느 홍콩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한국남자가 제일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례하겠지만 한국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귀하의 고민이 즐거운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가정법에서는 상대 파트너(여자이든 남자이든)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학대(영어로는 Mental or Physical abuse)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루 세끼 이상의 밥이 필요치 않으며 섹스도 일정량 이상은 오히려 중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신기할 정도로 변하는데 어느 과학자가 카메레온을 각종 색깔의 디스크 불빛아래 놓았더니 눈알을 굴리다가 폭발해서 죽더라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모든 행동에 정신적 육체적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든지 과다하면 터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리적으로 섹스를 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는 있으나 법에서는 적절한 Standard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 이상이면 가정법과 사회규범이 허락지 않습니다.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고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부관계가 있어야만 결혼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밤새 카드 놀이하면서 친구같이 잘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이라도 성관계 없어서 못 살겠다고 주장하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영어로는 Non-Consuma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껏 성관계가 없어서 이혼한 사례는 많으나 너무 많아서 이혼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가정법 사례중에 보면 어느 호주 농부는 트랙터타고 일 나갔다가 들어올때마다 농부아내에게 하루에도 대낮에 몇 번씩 섹스를 요구해 여자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및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해 성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과다욕구 이유는 농사중 덜덜거리는 트렉터 때문에 발기가 자주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다니던 Law School 남녀 학생들이 크게 웃던 기억이 납니다. 요즈음은 임상심리요법으로 Self Control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의학의 발달로 성호르몬을 약으로 조절 할 수 있고, 두뇌수술 등으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과욕을 낮추는 의학적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그밖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력을 건전하게 낭비하는 방법, 종교에 몰입하는 방법, 자녀교육, 취미생활 등에 온갖 신경을 써서 밤에도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좋은 방법 등이 있으므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방도를 취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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