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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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광복절 특사 [형사기록 말소법편]

Q A씨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3개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가 자리를 잡고 잘 사는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형사 기록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형사기록이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궁금해 합니다. 한국의 광복절특사 같은 것이 중국국경일에도 주어지는지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A 홍콩에는 “Rehabilitation of Offenders Ordinance"(전과자 구제법)법이 있어 3개월 징역형이하 혹은 HK$10,000벌금형 이하인 경우 3년이 지나면 형사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 이민 등 신청서에 아예 죄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형사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점이 바로 이것인데 다른 형사 건이 생기면 정부의 기록은 다시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A씨 자신은 3년 후부터는 떳떳이 타인에게 기록이 없다고 행세해도 법에서는 용서해준다는 뜻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고, 벌금형은 3년, 구류형은 1년입니다. 그러나 홍콩과 마찬가지로 정부기록은 계속 남지만 전과자 자신만은 전과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특사”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죄수가 광복절에 특사 받는 줄도 모르고 실컷 죽을 고생으로 탈출해서 신문을 보니 자기 이름이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다시 기어들어 가자니 일이 복잡해서 안되고, 자수하자니 감옥 탈출죄로 또 잡혀 들어가니 안 되고 그래서 코믹하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홍콩특구의 행정 수반이 죄수를 사면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별로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고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총독이 여왕의 재량을 과시했었습니다.(영어로는 Her Majesty's Pleasure 라고 표현함).일단 홍콩에는 중국 국경일에 특별 사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광복절특사는 억울한 죄수가 많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서에 맞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제도로 보입니다. A씨의 경우 3개월 형을 받았어도 2개월이면 출소됩니다. 감옥 내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모범수로 간주 되어 형의 1/3을 자동으로 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 기록에는 2개월 형이라고 적히지 않고 항상 원래 3개월 형을 적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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