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계약직 억울하다 [노동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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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계약직 억울하다 [노동법편]

Q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 홍콩인 세일즈맨을 고용했었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근무태도, 과다출장비 남용 및 업무실적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계약만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국에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고발 후 손해배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2년 계약직이라서 싫든 좋든 재계약은 고용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계약직이라도 24개월짜리 및 그 이상 기간의 계약을 한 직원을 고용주가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 이유는 그 법이 홍콩에서 1997년에 개정되었고, 많은 계약직원들이 큰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계약직 근로자 부당대우 사건이 불거져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홍콩과 유사한 보호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재임용에서 탈락된 9명의 교수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올 4월 승소한 후 새로운 법의 탄생 일보직전입니다. 비정규 계약직이라고 잠깐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각종 혜택은 못 받고 버림받아서 억울하다는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그러나 홍콩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구조조정’ 이유라면 재계약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국에서 볼 때 부당해고(영어로 Unreasonable Dismissal 이라고 함)가 안 되려면 다음 열거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고용자의 언행(매너, 출석률, 지각율 등 포함)이 나쁜 경우 * 고용자의 능력 및 자격(고용 후 능력이 없는 것이 나타나거나 자격증 등을 따지 못할 경우)이 안 되는 경우 * 경제적 이유로 자리자체가 없어지거나 구조조정 하는 경우 * 여타 이유이든지 홍콩비자를 못 받을 경우 귀사의 경우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할 때 위에 열거한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면 도움이 될 뻔 했고, 근무태도, 출장비 남용, 업무실적 등도 사전에 사내에 특별한 가이드가 없었다면 사실 많은 부분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원은 모든 사실과 정황을 참고하므로 직원의 업무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성차별, 지체부자유자 차별 등은 별도의 법에서 다루고 있기에 그런 이유로 해고 했다면 고용법의 부당해고 사항이 아니고 이런 특별법을 인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승소하면 과거직을 다시 돌려받든가, 아니면 나머지 2년간의 재계약 동안의 적절한 수입을 보상해 주든가 등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고용법에 의해 계약직 해고시 고용주는 최고 15만 홍콩불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정식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고용자의 불복종, 부정직 행위, 사기 등의 해고 이유가 있다면 통보 없이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퇴임 통보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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