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팔불출 [흡연(공공보건)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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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팔불출 [흡연(공공보건)법편]

Q K씨는 부인을 무덤에 묻고 곧바로 입에 물어든 것은 또 담배였습니다. 간접흡연 폐암말기로 세상을 뜬 부인의 무덤 앞에서 K씨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없는 이 세상에 난 이것 없이는 못살아 빨리 펴서 곧 따라갈게” “우린 둘 다 참 무식했었지 남들이 담배 냄새 싫다고 하면 웃긴다고 부부가 같이 대들기만 했지” K씨는 30년 이상을 잡다한 담배를 흡연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폐암을 앓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미국처럼 소송해서 엄청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왔습니다. A 담배는 중독되는 기호품이며, 중독되는 것을 막는 법도 또, 중독된 자가 흡연지정지역에서 혼자 피는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허가도 없이 아무데서나 마구 피면 일단 홍콩(공공보건)법에 의해 벌금 HK$5,000을 내야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 교민의 상속업무를 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꼭 허가를 얻고야 담배에 불을 당겼습니다. 폐암 때문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인도 담배의 기본 예의를 갖추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담배로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내년부터 식당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법을 준비 중이고 (뉴욕은 올 3월부터 전면금지) 흡연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이주일 신드롬 이후에 TV드라마 장면에서 흡연하는 것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으며, 세계 최대 담배회사 중 하나인 필립 모리스사도 사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거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대학 입학생이 흡연자이면 불이익을 주자는 제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예의를 갖춥니다. 홍콩정부에서 금연 및 간접흡연을 막자는 주요 이유는 의료비용의 증가 때문입니다. 흡연은 DNA를 손상시키고 후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녀노소가 흡연에 관대한 편이었으나 이제는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옛부터 술과 차를 마실 때 예의를 찾았듯이 담배예절도 갖추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합니다. 흡연가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이 간접 피해자도 담배를 꺼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도 피우면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도 반항하면 경찰에 고발해서 흡연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폐암환자가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천문학적인 US$31billon(한화 약 37조원)의 배상을 판결 받은바 있습니다. 이유는 담배회사가 흡연피해 경보를 미리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씨 경우는 잡다한 담배를 피워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간접흡연자가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추세로 보아서는 간접 피해자도 직접 피해자와 같이 피해 정황(흡연자와 몇십년 동거 등)만 확실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접피해자(이 경우 K씨의 부인)는 첫 번째 소송 대상자는 유산 상속자인 남편이고, 남편의 소송대상자는 담배회사가 되므로 송사가 복잡해집니다. 맥도날드도 미국 청소년의 건강을 해쳤다고 소송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암센터 박태강 원장이 최근 SBS TV "흡연 죽음을 부른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흡연자는 애연가가 아니라 환자”라고 한말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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