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재홍콩 한인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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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재홍콩 한인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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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총영사관은 19일 화요일 오후 3시 총영사관 5층 강당에서 홍콩 한인교민들을 대상으로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콩한인회와 홍콩한인상공회의 후원으로 한인들과 기업인들 약 70여명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날 설명회 1부에서는 국세청 본청과 (zoom) 화상회의 형식으로 홍콩과 연결해 진행됐다. 해외교민이 알아야 할 국내 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했다. 신중현 조사관은 거주자판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정준기 사무관이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상속증여세에 대해 장수환 조사관의 설명이 전해졌다. 영사관측은 이날 설명회에 사용한 PPT 파일을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요저널은 영사관에서 정식 자료를 올리기 전까지 사진으로 촬영된 자료를 먼저 공개한다.)


이날 세금 징수 대상의 기본이 되는 거주자 VS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큰 관심을 가졌다. 국내세법에서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1)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2)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 존재 여부 3) 기타의 경우로 일단 정의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 기간의 계산 등은 개인별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개별 상담을 통해 이해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적용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자 정의 판단은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 노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공개적인 질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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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홍콩 일신회계법인의 김동언 대표회계사가 홍콩 법인 관련 세무 이슈를 전했다. 홍콩 기업세제와 한국세법과의 연계를 비교해 설명하면서 2023/24 기업세재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했다. 또한 기업세무관리 체크포인트로 세무조사, 분쟁처리, 세무신고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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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철 총영사는 개회사에서 5월 부임 이후 총영사관의 문턱을 낮추고 총영사관을 한인 사회의 정보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면서 오늘 세무 설명회도 이런 배경에서 교민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지만 막상 얻기 어려운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글/사진 손정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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