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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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1편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 A씨는 오전 10시경 침사쵸이에 소재한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하고 그를 태운 경찰차는 오후 3시쯤에야 타이보우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광동어를 하지 못하는 A씨는 짧은 영어로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저녁 10시가 되어 경찰은 담당자가 퇴근하여 조사가 불가능 하니 내일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셋째 날 오후 4시에 비로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HKD 100만불을 투자한 B씨가 그를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경과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민사로 끝날 문제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경찰의 말에 그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돈을 받은 경위와 흐름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풀려난 그는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이 훈방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홍콩인 비서는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겁을 주는데…


홍콩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후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본다.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계 국가들과 달리 영미법계인 홍콩에서는 경찰 및 律政司(DOJ) 외에도 廉政公署(ICAC), 이민국, 食環署(식품 및 환경관련) 및 屋宇處(주택 및 건설 관련)등의 기관/부서 들도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에 흔히 생각하게 되는 폭행이나 고소에 의한 경우 외에도 고용관계, 비자문제, 식당, 가옥 등의 문제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환에 처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체포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한다.

혹시 아래 내용들에 위배되는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혹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향후 출두를 요구 받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당사자 신분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 설명처럼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만 편의상 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1.     Police Force Ordinance () 50조에 의거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reasonable suspicion을 요하고 있다. , 경찰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을 때 대상자가 범법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할 뿐, 명확한 증거나 확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 혹은 증언에 의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면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체포를 집행함과 동시에 경찰은 체포사실과 이유를 피체포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찰이 체포가 이루어 진 이후에야 체포사실을 설명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그 중간의 시간을 불법체포로 간주한 바 있다. 피체포자는 이를 근거로 경찰을 상대로 불법감금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념할 점은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반항으로 고지가 불가능 한 경우 및 피체포자가 이미 체포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3.     체포가 이루어 진 이후에는 조속한 시간 내에 경찰서로 이송해야 한다고 법 제 5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가 이루어 진 지역 혹은 소장이 접수된 경찰서가 아닌 체포된 장소에서 제일 인근에 있는 경찰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 제 52조에서는 체포가 이루어진 후 피체포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은 피체포자를 가능한 빨리법원에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추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는 72시간이라는 시간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추방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48시간 이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정이다. ICAC의 경우는 명문으로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5.     일반적인 이해로는 경찰이 피체포자에게 caution이라 하여 묵비권에 대한 권리를 설명해야 하지만 영미법의 특성상 이런 내용이 법령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실제 체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피체포자가 한 말을 증거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caution의 고지유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굳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하여 고지를 하지 않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caution이 없었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음주는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을 적어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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