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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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한국에서부터 맥주를 즐겨 마시던 A양은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수입 맥주에 신이 났다.

 

그녀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상표 맥주제품들의 가격이 한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저렴하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 브랜드 맥주들을 외면하고 유럽 및 일본 브랜드의 맥주들을 즐겨 마셨다.


이를 지켜보던 B군이 말하기를 한국에서 일본 브랜드 모 맥주를 "차사이"라 부르고 벨기 브랜드 모 맥주는 "오가든" 부르고 있다 말했다. 상표의 원 국가와 맥주를 제조한 국가가 다를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A 양은 'under supervision of xxx Denmark', 'original formula from UK' 그리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라벨 등을 보여주면서, 괜한 걱정 그만하라며 수입 맥주를 계속 즐겼는데…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 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 덴마크, 일본, 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몇 정보를 라벨에 표기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은 법 제132W 장 FOOD AND DRUGS (COM - 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이며 제4A조에 모든 포장식품의 labelling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라벨을 통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제품의 명칭, 성분, 유통기한, 제조자 주소, 중량 및 저장방법 등이 있다.

헌데, 위 법의 부표 4 (Schedule 4)에는 이런 표기의무를 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중 맥주가 속해있는 "알코올 성분이 1.2% 이상, 10% 미만인 포장 음료제품"과 몇몇 기타포장음식들은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정보 중 특정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에 속해 있다.

 

이 예외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탄산음용수, 과일 및 채소는 '성분'의 표기가 면제되었고, 껌, 식초, 식염, 과일 및 채소는 '유통기한'의 표기를 면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맥주가 속한 알코올 성분이 1.4%~10% 인 음료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즉, 맥주는 성분 및 유통기한은 물론이고 제조국가의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법령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본토에서 살펴본 결과 몇몇 유럽 및 일본 유명상표 맥주제품들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홍콩에서 맥주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한 번쯤 재고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홍콩에서 맥주를 구매할 때 A양과 같이 상표라벨상의 문구만을 믿고 원산지를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때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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