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회사말소 [회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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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회사말소 [회사법편]

Q 저는 홍콩에 대기업 주재원으로 와서 오래전 개인무역업으로 독립했으나 IMF당시 큰 타격을 받고, 수입없이 빚만지고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산없는 무역회사를 내버리고 떠나도 매년 사업자등록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예 깨끗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회사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으면 청산(Winding Up)을 해야 합니다. 청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부채가 많을 경우 채권자들이 주도가 되어 청산을 하나, 잔여자산에서 배당금이 나올것이 없으면 채권자들조차도 청산업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계속 존재하게 되고, 매년사업자등록과 Annual Return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주의 자발적 청산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경우만 가능하기에 귀하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가 세무국에 세금을 낼 것이 더 이상 없다면 회사를 접는 그 다음 방법은 Deregistration(회사말소)이 있습니다. 회사말소는 청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적 줄여주면서 회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법은 1999년 11월 11일 발효되었음)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의 이사나 선임을 맡은 변호사가 세무국에 “Notice of No Objection”(말소동의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동안 귀하의 회사가 세금, 인지세, 사업자등록비, 공과금, 과태료등을 정부상대로 내지 않았다면 세무국에서 말소동의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었어도 세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일단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세무국에 제출해서 세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몇 개월 전까지도 영업을 했다면 회사말소신청을 할 시기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대신 청산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세금납세여부를 확정하는데는 회계연도 이후 보통 1년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단계는 세무국 말소 동의서를 첨부해서 회사등기국에 정식말소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말소동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설립후 회사의 영업이 전혀 개시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전에 영업을 그만 둔 경우 2.그 회사로 다시는 영업할 의도가 없고, 3.회사의 자산을 모두 매각했거나 전혀 없는 경우, 4.정부에 대한 공과금, 과태료, 세금등이 모두 지불되었고, 5.세무국에서 질의한 모든 내용을 만족 시켰고, 회사는 정부상대로 세무결정에 정식 불복한 경우가 없고 혹은 행정소송등이 계류중인 것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조건이 만족되면 정부관보에 말소신청공고를 내고, 3개월동안 여차한 일을 대비해 말소를 유보합니다. 또,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정부관보에 정식최후 말소 공고를 내고, 그 이후 5개월후면 회사는 완전히 말소됩니다. 회사가 말소되었다고해도 홍콩회사법은 회사장부를 5년동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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