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야간비행 [고용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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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야간비행 [고용법편]

Q 저는 항공사직원으로 시내에서 수년간 고객담당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는 최근 공항에서 일하던 유경험직원이 그만두자 저를 그 자리에 발령을 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업무는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 때문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새벽 2시경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싫어하고 저도 내키지 않아 회사상대로 전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고용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계약서 내에 명확히 근무 시간이 낮 시간이고, 근무지가 시내사무소로 명시되어 있으면 귀하는 전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영국.홍콩 보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규범, 상식, 습관 등으로 법의 일부가 되었다고 법원이 수용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고용주의 영업성격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항공사와 같은 업종은 전세계에 영업망이 있고 직원도 실제 영업때문에 출장이 잦고 전근도 많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호텔체인, 은행지점, 종교단체등도 성격상 전근이 불가피합니다. 항공사가 고용계약서에 낮에만 홍콩 시내 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을 달아 고용할지는 의문스러우나, 회사가 정말 원하는 직원이고 귀하도 해외 발령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무소 위치 및 근무시간도 확정지우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홍콩거주 한국인은 고기를 가공하는 회사에 취직했으나 도살장에 자주 출장가야하는 처지에 놓이자 사표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본인이 즐겁지 않지만 직업의 성격상 출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영업의 성격과 효율을 따져서 전근 및 출장이 합당하다고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영업의 성격상 전근이 합법적이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평생 똑같은 시간에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장도 있으나 요즈음 같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직종은 유동성을 요구합니다. 일부러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으나, 업무의 성격이나 효율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대우나 간접적 해고라는 이유로 소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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