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생리휴가 [노동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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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생리휴가 [노동법편]

Q 저희는 한국의 대기업 홍콩 현지법인입니다. 한 여직원이 생리를 핑계로 꼭 한 달에 하루씩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타 여직원들은 잘 출근하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사장은 탐탁치 않게 여겨 해고를 하고 싶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틀을 연달아 쉬어야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문제없이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사람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생리시 남보다 더 아픈 사람을 곱게 보지 않거나 강제적으로 출근하도록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만 홍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은 한국과 달라 특별히 유급 생리휴가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여자 직원인 경우 한 달에 하루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님접대로 과음 후에 해장휴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나, 이런 것이 입법화되면 대한민국을 술접대의 나라라고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홍콩에서 생리통을 이유로 휴가를 받으려면 질병(Sickness)으로 간주받아 출근을 안 하는 방도는 있습니다. 고용 후 1년 내에는 한달에 2일을 쉴 수 있고, 1년 후부터는 한달에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일까지는 법적으로 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용주가 월급을 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휴가 하루를 받더라도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쉴 자격이 생겼다 해도 고정월급의 80%만 가져가기에 귀사가 그 여직원에게 그 날만은 일당이 80%라고 하면 월급 깎이는 것이 아까운 직원은 아파도 출근할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진단서가 꼭 필요하기에, 하루 놀기가 그렇게 쉬운 노릇만은 아닙니다. 꾀병이 아니고 정작 의학적으로 아픈 직원이라면 설사 출근한다 해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행정상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오히려 출근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고용계약서는 이틀을 쉬어야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기에, 여직원이 핑계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어도 의사진단서를 갖고 오도록 고용계약서를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자에게 생리휴가제도가 있다고 특별히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남자들이 여성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없앨 이유는 없으나, 홍콩 노동법은 엄연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의적 습관적으로 한 달에 하루씩 논다는 증거(예를 들어, 아프다고 결석통지 후 극장이나 유흥가에서 목격됨)가 있기 전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정 의심이 나면 사설탐정이나 직원을 보내 조사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아예 한달에 한번 생리휴가를 준다고 고용계약서에 명시했으나 그것은 개인회사의 자유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이제 와서 홍콩 고용법을 인용해 생리휴가제도가 없어 당 일분 월급을 하루 못주겠다고 한다면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위반이 됩니다. 설사 사장 재량으로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가도 눈감아 주겠다 해도 사후의 분쟁과 여성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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