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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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민사소송에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Pleadings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양측의 변호인이 변론하기에 앞서 Pleadings 라는 절차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류의 종류는 Writ (소장), Statement of Claim (청구서), Defence (항변서) 및 Reply (답변서) 등이 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와 접수 후 피고 측에 송달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접수 당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만료된 후 이루어진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 예로 시효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3년 12월 31일의 사건에서 원고가 2013년 12월 30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시효가 이미 끝난 2014년 6월 1일에 피고에게 송달을 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 접수하였다 하여도 접수한 소장의 효력은 1년이기 때문에 송달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새롭게 접수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시효가 2013년 12월 31일인 사건에서 소장의 접수는 2013년 12월 30일에 하고 송달을 1년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2014년 12월은 이미 사건의 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Pleadings의 제출기한

 

모든 Pleadings는 상대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특이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매년 8월은 Summer vacation이라 하여 고등법원 사건의 Pleadings 기한 산정에는 8월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외적 조항들이 있으니 반드시 사안별로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고가 외국인/기업일 경우

 

홍콩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소송의 남발과 무고한 피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원고가 외국인/기업일 경우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예상되는 상대 측 소송비용을 미리 법원에 예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민사소송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홍콩달러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참고로 모든 외국원고를 대상으로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원고의 승소 가능성, 피고주장의 합리성 등의 요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예치금을 명령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기업 원고라 하여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의 합리성을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음주는 송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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