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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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K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H사를 만나 문의했지만 홍콩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며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닌 홍콩정부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 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1997년 반환에 따른 특별한 변화 없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흔히들 홍콩토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동시에 New Territories 지역과 Lantau 섬 등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경쟁이 없는 이런 특이한 토지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절차를 살펴보자면 특정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업체는 정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해당 토지이용신청을 일반에게 공고하게 된다. 공고를 통해 다른 일반에게 해당 토지이용 신청을 공개하고 사용권을 입찰에 부쳐 신청인과는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로써는 더 높은 가격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초 신청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초신청업체가 성공적으로 해당 토지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하고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의 토지가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는 시세를 알아보기 쉽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토지가액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토지공급의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성공적으로 낙찰 받은 업체/개인은 위 낙찰가액(Premium) 외에도 1년에 1회의 임대료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자면 낙차가격은 Premium일 뿐 낙찰의 결과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된다.

 

즉,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기간은 용도와 계약조건에 따라 짧게는 수 개월부터 길게는 999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근래에는 50년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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