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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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핏불 (Pit Bull) 동호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형견을 좋아하던 성호 군이 홍콩으로 유학오게 되었다. 성호는 홍콩에서도 핏불을 키워볼 생각으로 애견센터를 찾아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핏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핏불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기간에는 잠시 마음을 접기로 하고 지내던 중 성호는 모 신문에서 핏불 수컷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정부는 핏불(Pit Bull Terrier)을 포함한 몇몇 견종을 투견으로 분류하고 일반인은 이런 견종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담당 부서인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 위험견종 관련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이 정하고 있는 몇몇 견종에 포함될 경우 등록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법에서는 해당 견종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홍콩으로 수입, 번식 및 사육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이런 경종을 수입하거나 사육할 경유 HKD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호는 해당 광고에 나온 핏불 강아지를 분양 받기에 앞서 해당 어미개(母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강아지들에 대한 허가를 분양자가 받아주는지 여부 등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위험견종 관련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은 원래 핏불(Pit Bull Terrier), 도사견, Dogo Argentino 및 Fila Braziliero 등의 투견 등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령이지만 골든리트리버와 같이 순한 성격을 지녔지만 20kg을 초과하는 견종도 대형견(Large Dogs)으로 분류하고 이런 개가 공중장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미터 미만의 개줄로 묶인 상태로 사람이 동반하거나 1.5미터 미만의 개줄로 고정된 물체에 묶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HKD25,000의 벌금과 더불어 3개월의 실형을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분류 외에도 동법은 Know Dangerous Dogs이라는 분류를 두고 있는데 대상은 사람 혹은 동물을 물어서 사망 혹은 상당한 상해를 끼쳤거나,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 또는 공포감을 유발했던 개들로써 특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Known Dangerous Dog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해당 개를 지속해서 키우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Large Dogs 경우와 같은 HKD25,000의 벌금과 3개월의 실형을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안락사 시키거나 홍콩에서 “추방”하라는 해석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

 

위와 같이 애완견을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견종, 외형, 습성 및 본인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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