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회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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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회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14년 시행이 예고된 홍콩 회사법의 중요한 개정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의 액면가액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share capital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홍콩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된 법의 시행시점 이후에 등록하게 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Authorized Share Capital 개념이 없어질 것이며 Share premium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설립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회사들은 액면가 이하의 주식발생이라는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기존 회사들의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유관조항들은 삭제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기에 개정법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관 등의 서류를 재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재무 및 이사 보고서의 간소화


개정된 법에 의하면 “Small private company”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재무보고서 및 이사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Small private company의 기준은 1) 전년도 매출 1억불 미만; 2) 총 자산 1억불 미만; 또는 3) 직원 수 100명 미만 등의 요건 중 최소 2거자 항목에 부합될 경우 간소환 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반면, Small private company에 부합되는 않는 회사는 이사로 하여금 annual report에 business review가 담겨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review에는 회사가 대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및 불확실한 요소를 비롯하여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직원, 환경, 고객 및 공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현행법에 의하여 Companies Registry에 등록하고 있는 임직원의 거주지 주소 및 신분증 번호는 개정법 하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임원들의 거주지 주소 대신 회사의 Registered address를 임원들의 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일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싶은 당사자는 개정법이 시행된 후 Companies Registry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Common Seal


현행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회사의 社印 사용은 개정법 하에서 선택적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공식문서인 Deed을 체결할 때 필요했던 Common Seal (signed under seal)도 이사 혹은 Company Secretary의 서명으로(signed under hand)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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