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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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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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 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과거에 있었던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서류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하

지만 홍콩에서는 현재의 Title보다는 과거 거래에서 문제 혹은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제도 때문에 3번씩이나 계약서에 서명하고,수십 년이 지난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형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Provisional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Provisional SPA) 임시매매계약서

2. Formal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Formal SPA) 정식매매계약서

3. Assignment 부동산 권리 승계 계약서

 

Provisional SPA


Provisional SPA가 체결된 뒤, A씨와 V씨는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며 그들을 통하여 Formal SPA를 체결하게 된다.

 

절차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은 V씨의 변호사가 Formal SPA의 초안을 A씨 변호사에게 제시하게 되며,양측 변호사는 관련법률 및 A씨와 V씨의 지시에 따라 최종본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A씨의 변호사가 A씨로 하여금 최종 Formal SPA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가 Deposit(통상 10%)과 Stamp duty납부를 위한 금액을 받게 된다. 

 

A씨의 변호사는 서명한 계약서 2부와 deposit을 V씨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되고, V씨 변호사는 V씨로 하여금 counter sign하게 하며, V씨에게 deposit을 지급하게 된다 (통상적인 방법은 escrow arrangement를 통하여 일정 단계까지 변호사가 보관하도록 함).


Counter sign 한 계약서 1부를 전달받은 A씨 변호사는 Stamp duty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Stamp duty는 법적으로 양측이 균등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매수자인 A씨가 납부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Stamp duty의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A씨의 변호인은 Land Registry에 Formal SPA를 등록하게 된다.


이후 A씨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의 과거 title의 이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게 되는데, 그 범위는 Formal SPA를 체결한 날로부터 역으로 15년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Intermediate Root 날짜를 산정 후,동 기간에 해당하는 서류 대부분과 기간 외에 해당하는 일부 문서 등이다. 

 

A씨 변호사는 이 범위에 속하는 문서를 상대측 변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하자를 발견함으로 매입자 측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며, 심지어는 매도자의 권리 자체가 무효로 간주하는 사건들도 발생한다.


A 씨의 변호사가 V씨의 변호사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후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A씨로 하여금 assignment에 서명하도록 하고 잔금을 치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법적인 권리가 A씨로부터 V씨에게 승계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도 홍콩에서는 권리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대표적인 case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대표적인 “미니버스 기사”사건을 통하여 매매 시 유념해야 하는 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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