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절반씩 나누자던 복권 당첨금, 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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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절반씩 나누자던 복권 당첨금, 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사회적 국내합의 Social and Domestic Agreement)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철수와 미영이는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Mark Six를 함께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둘은 당첨금을 공정하게 절반씩 나누는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 


둘은 매주 번갈아 가면서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하루는 일이 바쁜 미영이를 대신해 철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티켓을 구입하였다. 여느 때처럼 미영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당첨금이 150억에 이르는 Mark Six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흥분한 마음에 철수에게 연락하지만, 갑자기 돌변한 철수는 당첨된 티켓은 자기의 돈으로 구입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단순 농담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니 거액의 당첨금을 미영이와 절대 나눌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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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체계를 기초로 두고 있는 홍콩의 계약법상,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계약 당사자들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가족, 친인척, 친구 등과 같이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반론을 성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런 추론은 무효화되고 양측의 계약은 성립된다는 이론이 옛 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상기 철수와 유사한 사례인 Simpkins v Pays [1955] 및 Trevey v Grubb [1982] 에서 영국 법원은 조부모와 손자간의 약속 그리고 친구들간의 복권 당첨금 배분 약속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시 있었다고 판단하고, 복권 당첨금의 배분을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 법원이 무게를 두고 고려한 요소들은 계약의 특성, 조건, 시기, 복권 구입 방법 및 기간 등이다. 


물론 각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특히나 계약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단순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만일의 분쟁을 대비하여 해당 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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