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씨는 모 클럽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소정의 회비를 본인 명의로 받고는 그 돈을 회식이나 개인 사업 등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며 영수증을 요구해도 내놓지 않아 저희 회원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민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요? A 타인의 돈이나 권리를 관리해주는 사람은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불리우는 데 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의무를 갖게 해줍니다. 만약 관리하는 돈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는 회식이나 하고 용도 없는 술집 출입을 하거나 법률·회계 비용 등을 개인적 비용하고 얹어서 혼...
Q 송재탕씨는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운전기사입니다. 어디서 사소한 것 한마디 주어 들으면 열 마디로 불려 인간적 매도를 하며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질투심 또한 강해 누가 승진하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위장병이 도져 남들이 잘 하는 표정관리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차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H 현지법인 사장과 부인의 대화 중 회사내의 B씨가 본사 몰래 paper company를 이용해서 누구를 사기 쳐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HK$1million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Q C 부인은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평생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야 괘씸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70아 넘었으니 이혼하고 살아도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 나이인데도 불구 소장을 낸 것입니다. C 부인의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질까요 ? A 합의상 이혼이 아니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간통, 일방적유기, 별거, 구타, 모욕, 정신적 학대 등이 이혼 사유입니다. C 할머니가 위의 이유를 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통 등의 경우, ...
Q 저는 돈 많은 척하고 홍콩에서 허세를 하면서 살다가 실속 없이 장사 하던 것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저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제가 홍콩에서 못 나가도록 출국정지를 하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하는데 홍콩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 A 채권자가 경찰서에 가서 민사사건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기사건이 아닌 한 반드시 민사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채무를 못 갚으면 채권자는 민사재판 전에 귀하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Mareva Injuncti...
Q 모 기관에서 개인의 한국 주소를 포함한 신상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A 홍콩에는 Personal Data(Privacy)Ordinance(개인자료비밀법)라는 법이 1996년 발효되어,개인 신상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해주고, 신상자료로 인한 여차한 피해를 막아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어느 기관(개인, 회사, 홍콩정부등, 공공기간 모두 포함)이든지 타인에 대한 신상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수집할 때 공공이익도 없고 특정한 이유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해주...
Q 홍콩의 퉁치화 행정수반은 그 동안 정치 및 경제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일부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지도자를 서방국가 같이 쉽게 갈아치울 수 있나요? 일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 A 행정수반은 800명 정원의 선거위원회에서 4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계속 홍콩에 거주한 중국인 영주권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본법에 보면 행정수반이라고 특권이 주어진 것이 없으므로 위증죄 등의 사유는 형사건이 되므로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취급됩니다. 미국 헌법에는 ...
Q 클린턴은 강간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에 출두했는데, 계속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강간을 당한 모니카가 행위 직전에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기 싫으니 콘돔을 착용하라고 했기에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될까요? A 홍콩 형사법정에서는 형의 중대성에 따라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할 수 있거나 피고가 원하면 배심원을 구성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성폭행사건은 죄가 중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이 가능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100% 전원 일치가 되어야만 유·무죄 선언을 할 수 있으며 한...
Q 저희는 대기업 무역회사인데 최근 무역거래 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내용이 복잡하고 우리도 일부 잘못한 것이 있어 나중에 승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대충 빨리 서로 양보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A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ⅰ)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명시되어 중재장소, 중재규칙, 중재인의 숫자 및 선정방법이 있는 경우. (ⅱ) 계약서상에 중재관련 조항이 없으나, 쌍방이 서로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고 동의하면서 위 (ⅰ)항에 ...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