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들은 중대한 일을 예측할 때 일이 안 되면 성을 갈거나 손에 장을 지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헬레나 이\" 씨는 돈 많은 일본 남자와 최근 결혼해 더 이상 \"이\"씨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헬레나 모리\"라고 고쳐달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홍콩에서 개명은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싶답니다. A 사람이 이름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본래 이름 찾는 것...
Q 김씨는 회사를 명퇴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과거에 거래가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고문으로 취직해서 본인이 수임해 오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의 퍼센티지를 달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무슨 타이틀을 달고 근무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타이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의사가 \"Docto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고, 종합금융사가 \"Bank\"라는 칭호를 사용 못 합니다. 변호사...
Q 많은 K씨는 최근에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다는 소문이 도는데 K씨의 상속자 중의 한 사람인 A씨는 설사 유언장이 있다 해도 위조일 것이라고 하면서 위조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A 유언장이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유언장을 남긴다는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자의 서명과 증인의 서명이 그 의지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자 중에 누구라도 유언장에 증인 서명을 하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자는 유언 내용을 몰라야 하거나 알아도 증인 서명을...
Q Y씨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때,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홍콩인이 문을 닫는 버튼을 갑자기 누르는 바람에 팔이 엘리베이터 문에 짓이겨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Y씨는 홍콩 영화 자막에서 본 「雜種」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제 나름대로 광동어 발음으로 「짭쫑」이라 소리를 지르며 (맞는 발음이었음) 으깨진 팔을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홍콩인은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을 불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각자가 어떤 홍콩법을 어겼는지요? A 홍콩법에 욕을 험하게 했다고 해서 형사죄를 간주한 법...
Q R씨는 최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여러 은행의 빚을 못갚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 술집에도 못 가고 근신하고 있던 중에 장학금을 희사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하고 회사명의로 향후 20년간 매년 HK$ 1million을 희사하겠다고 자선단체에 연락하자 신문에서 사진도 찍어 내주었습니다. 자선단체는 이렇게 해도 법적 구속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장사를 하든 헌금을 받든 무슨 돈이든지 당장 수중에 받아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며칠 전 한국신문에 상당한 기금을 조성한 부도업체가 비...
Q 박씨는 홍콩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레이더에 걸려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30km 이상의 과속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과속한 것은 사실이나 10km 정도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속도를 정정받고 벌금도 덜 낼 수 있는 지, 그리고 얼마 이상의 감점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홍콩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속 운전시 Demerit Point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시속 15km 이상 : 3점 시속 30km 이상 : 5점 시속 45km 이상 : 8점 도로...
Q 저희 회사는 계약관계 분쟁으로 홍콩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러 가기 전에 홍콩변호사는 Barrister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Barrister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A 홍콩이나 영국에서는 형사 및 민사 송사가 생기면 반드시 Solicitor에게 찾아가서 업무를 의뢰하도록 법원에서 법률화 해놓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정투쟁에서 전개되는 법률이론, 작전 등을 준비하고 법원 출두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진술서 등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Barrister를 ...
Q 제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남 회사 돈을 크게 벌어준다고 항상 떠벌이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죄없는 타인을 헐뜯을 때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 남편은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을 호강으로 알라고 했지만 저는 별로였습니다. 남편 출장이 잦아 외로워서 골프를 자주 치다가 어느 골프장에서 '앤디 라우' 같이 생긴 홍콩남자와 만나 호텔까지 갔다가 끝내 유혹을 물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책임은 외박이 잦고 외도 의심도 가게 하는 남편에게 있다고 봅니다만, '앤디 라우'는 상당한 돈을 내놓지 않...
Q 저는 아파트를 원 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살던 K씨에게서 아주 싸게 재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K씨는 임차료 입금용 구좌번호만 남기고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약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래 임대인에게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K씨로부터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전대를 했습니다. 홍콩의 관례는 소유자가 보통 전대차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K씨가 소유자의 허가없이 전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집주인은 귀하에게 K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Q 골프가 싱글핸디라고 해서 우둔한 호기심을 갖게 한 자칭 회계사 Mr.웡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부의 홍콩자격 회계사에게 감사 업무를 또 맡겼습니다. 본인이 홍콩회계사 자격도 없으면서 저를 기만한 것은 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A 홍콩의 감사 업무는 반드시 홍콩회계사 qualification이 있고 홍콩회계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콩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계의견서를 서명하거나,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서명하면(영어로는 passing-off라고 표현함) 홍콩회계사법 제 4...
Q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본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소송채권자는 서울에서 본사재산이 모두 담보로 잡혀 차압을 못하자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판결문이 홍콩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상호 민사판결 인정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결이 자동으로 홍콩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 현지 자산을 차압하려면 대한민국 회사가 홍콩에 와서 홍콩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 차압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을...
Q 저는 홍콩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최근 불화로 남편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남자는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허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중고 벤즈차를 몰며 골프회원권을 빌려서 치면서 쿠바산 시가와 XO 꼬냑을 즐깁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의 구타는 이혼 사유가 되며 귀책이 있는 남편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계산은 복잡합니다. 여러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
Q 국제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총액 1달러 짜리 계약서들이 눈에 띄는데 1달러 짜리를 뭐하러 계약을 맺는지요? 차라리 이런 소액 돈을 안 받으려면 계약조차도 맺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A 영연방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인 혹은 대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씨가 박씨에게 연탄 500장을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박씨가 김씨에게 연탄 대신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더 합법적인 영국사회에서는 그런 계약은 원인무효로 간주해...
Q 홍콩에 살던 김씨는 미국을 들락거리면서 장사하는 척 하다가 미국에 도주할 거점을 만들어 놓은 후 투자자 및 채권자 빚을 떼어먹은 것뿐만 아니라 멋모르던 직원들 월급까지 떼어먹고 달아났습니다. 한국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 및 납품업자들이 김씨를 미국에서 잡아서 한국이나 홍콩으로 데려와 형민사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일단 사기성이 있는 형사사건이면 홍콩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미국의 FBI에서 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은 국제 대형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므로 비교적 작은 사건...
Q 요즈음은 음식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 좋은 K씨는 이 추세에 힘입어 식당 메뉴 제일 상단에 「아직도 미원을 드세요?」라는 표현을 써놓고 건강자연식을 권하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표현이 \"미원\" 제조사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가요? A 세월이 지나면서 단어도 새로 생기고 종전에 쓰던 표현의 뜻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고유명사이었으나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된 단어들 중에 바이에르 제약사의 \"아스피린\" 코카콜라 회사의 \"coke\" 등이 있습니다. 일...
Q 저는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죄로 걸린 다른 여자는 조금 더 경미한 형을 받아 저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얼굴이 예뻐서 판사가 많이 봐주었다는 데 홍콩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A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보고서에 의하면 못생긴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한테 더 구박받고 학교성적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는 예쁜 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당연히 틀린 일이고 정정되어야 할 일이나 불행히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하게 공평한 제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현희 사건사례도 있고 고대 그리...
Q B씨는 평소에 벤즈 차를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홍콩에는 벤즈를 타지 않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은 못 샀어도 제일 먼저 산 것이 벤즈였고, 교회모임이나 BBQ 나갈 때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BBQ 나갔다가 친한 사람이 좋은 차를 혼자 시운전 좀 해보자고 해서 쾌히 승낙했는데, 곧바로 부주의로 전봇대를 쳐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가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요? A 일단 차를 빌려 탄 사람의 운전 부주의였다고 추정하겠습...
Q 저는 동네 아는 여자에게 현금으로 HK$20만을 꾸어주면서 다른 차용증서 없이 1년 후 날짜의 개인수표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미리 받았고 그 여자는 1년이 도래하자 돈이 없다고 수표를 돌리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표를 돌려서 돈이 안 나오면 소송할 수 있는지요 ? A 귀하는 1년 후 시점 혹은 1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서 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수표는 유효기간이 수표기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은행에 접...
Q 저희는 \"실락원\" 이라는 한국 식당을 경영해 왔는데 상표 등록도 해 놓았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식당이 생겼으나 바빠서 신경을 못썼고 또한 한편으로 저희 이름 광고를 공짜로 해준다는 생각도 들어 20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 상호를 가진 식당이 저희 식당 도처에 생겼고 질도 떨어져 저희 식당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타인의 유사 상표,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해서 원조 상표/상호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면 법이 보호를 ...
Q 저는 홍콩에서 B라는 사람에게 HK$30만을 빌려주고 차용증서에 B의 서명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돈 받은 날이 도래해서 B씨를 찾았으나 홍콩에서 잠적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들고 있으니 뭔가 더 유리한 것이 없을까요? A 홍콩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아놓았다고 꾸어준 돈이 더 잘 들어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대한민국 법을 이용, 약속 어음에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한국내에서는 판결...
Q 고리대 씨는 홍콩 돈 1백만 달러를 고리대금으로 리팔자 여사에게 꾸어주었는데 리 여사는 사업이 되질 않아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리씨에게 \"콩팥이나 눈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고 독촉을 하자 리 여사는 이런 끔찍한 빚쟁이의 공갈협박이 홍콩법상 정당한 지 물어왔습니다. A 우선 홍콩법상 연이자가 60% 이상 되는 차용은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는 하루에 100% 되는 이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연히 불법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본인의 재산인 것은 틀림없고 돈의 값어치가 있어 시장 ...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