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자 신문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해 전날 홍콩 입법회가 만장일치로 기본법 23조 입법을 마친 사실을 비롯해, 국무원(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국가안전부, 외교부 등 홍콩에 주재 사무소를 둔 기관의 환영 입장, 자사 논평 등을 전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가 안전해야 홍콩이 안전할 수 있고, 국가가 안전해야 집안도 안전할 수 있다"(國安才能港安, 國安才能家安)는 중국이 내세운 구호를 반복했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국가 안전(안보)을 지키는 것은 곧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요,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자, 홍콩 전 주민의 인권과 근본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회) 전체 심의 과정이 생방송 돼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며, 의원과 관원은 이성적으로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심의 품질을 높였다"면서 "(홍콩) 사회 각계가 전력으로 지지, 적극 참여했고, 사회 각 계층·집단을 대표하는 단체 수백 곳이 잇따라 입법 지지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홍콩 주재 사무소는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근거와 시급한 현실적 필요를 갖고 있다"며 "과거 상당 기간, 특히 '조례 개정 파동'(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기간에는 안팎의 각종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국가보안법률의 결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파괴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향후 홍콩 사회에 대한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는 "홍콩 국가안보조례는 세계 각국 국가안보 수호 입법 추세와 홍콩 관습법 제도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도 맞닿아있다"며 "홍콩 기본법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홍콩에 적용되는 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불순한 마음을 먹고 기본법 23조 입법에 먹칠하거나 일국양제를 훼손하려는 비열한 흉계는 명민한 홍콩시민을 속일 수 없고, 홍콩이 질서에서 부흥으로 가는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률은 높이 걸린 날카로운 칼이지만, 절대다수 홍콩 주민과 외국 투자자에게 이 법은 권리와 자유, 재산과 투자를 보장하는 수호신"이라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장벽을 세우고 힘을 합치면 홍콩의 미래는 더 아름다울 것이고, 홍콩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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