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인 가격비교만 보았을 때 저가항공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손해일수도 있다고 소비자 위원회가 경고했다.
지난해 저가항공사와 관련된 불만사항은 총 764건 으로 2012년의 10배이다. 소비자 위원회에 접수된 저가항공 관련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가격분쟁이며 그 다음은 비행기 지연이나 취소, 서비스 불만 등이 차지했다.
올해 초, 소비자 위원회는 홍콩 저가 항공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10개 저가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저가 항공사의 대부분이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했을 때 이메일이나 공식 웹싸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많은 승객들에게 제 때에 비행변경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소비자 위원회에 접수된 한 승객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왔다가 하룻밤 호텔비와 예약 변경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승객은 홍콩에 돌아와서 항공사 측에 불만을 접수했다.
항공사 측은 2달 전 이메일을 통해 돌아오는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으나 승객은 그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비자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짐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을때도 저가 항공의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수화물에 대해서도 건당 88~450달러의 이용료를 따로 부과하며 좌석 선정, 식음료, 티켓의 변경 등에도 모두 수수료가 따로 부과된다.
목적지나 승객이름 변경은 저가항공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불가하다. “이런 규정을 잘 따져보지 않았다가는 일반 항공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저가항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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