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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채 약 44개월 동안 방치한 차량 소유주에게 판링 재판소(Fanling Magistrates’ Courts)가 3,000홍콩달러(약 54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부적절하게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개정된 신규 규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이상 라이선스가 미갱신된 차량의 소유주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록된 차량 소유주는 차량 라이선스를 갱신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홍콩 외 지역으로 영구 수출해야 한다.
선택한 조치를 완료한 후 소유주는 유효한 증빙 서류를 운송서(Transport Department)에 제출하여 차량 등록을 공식적으로 말소해야 한다.
도로교통(차량 등록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초범에게는 최대 10,000홍콩달러(약 180만 원)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재범자는 최대 25,000홍콩달러(약 45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등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
운송서 대변인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라이선스가 만료된 차량이라도 소유주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운송서는 홍콩 전역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구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과된 법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주는 운전면허 갱신 거부와 함께 본인 명의로 등록된 다른 차량의 명의 이전 및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된다.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차량 라이선스를 미갱신 상태로 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소유주는 운송서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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