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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추정되는 뱀 7마리, 도마뱀 19마리, 거북이 5마리 등 총 31마리의 파충류를 적발했다. 시가는 약 17만 3,800홍콩달러(한화 약 3,302만 원)에 달한다.

6월 9일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홍콩에 입국한 31세의 현지 남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세관 검사를 받던 중 적발됐다. 세관 공무원들은 이 남성의 위탁 수하물 내부에서 파충류 무리를 발견했다. 어업농업자연보호부(AFCD) 공무원들의 검사 결과, 해당 파충류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되고 홍콩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조례(제586장)'에 따라 규제되는 멸종위기종으로 의심되었다. 이 남성은 즉시 세관 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사건은 후속 조사를 위해 어업농업자연보호부로 이송됐다.
체포된 남성은 어업농업자연보호부에 의해 불법 수입 혐의 1건과 동물 학대 혐의 1건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조례'에 따르면, 조례를 따르지 않고 멸종위기종의 표본을 수입, 수출 또는 소지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9억 원)의 벌금과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표본은 몰수된다.
또한 '동물 학대 방지 조례(제169장)'에 의하면,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만 홍콩달러(한화 약 3,800만 원)의 벌금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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