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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레깅스 속 '수상한 네모'... 홍콩 입국하던 여성이 숨긴 것은?

기사입력 2026.06.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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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으로 입국하던 59세 여성 여행객이 '네모난 덩어리'로 불룩해진 요가 바지(레깅스)를 입고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어 징역 4주와 벌금 2,000홍콩달러(한화 약 38만 원)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금요일(5월 29일) 향원와이 국경관제소(Heung Yuen Wai Boundary Control Point, 香園圍管制站)에서 발생했다. 세관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여성 여행객의 옷 아래로 매우 특이한 사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를 차단했다.

     

    레깅스 속 '수상한 네모'... 홍콩 입국하던 여성이 숨긴 것은.jpg


    세관원들은 수색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이 여성을 체포했다. 그들은 여성이 허벅지와 종아리에 밀착해 숨겨둔 면세 미신고 담배 총 981개비를 발견했다.


    압수된 밀수품의 추정 시장 가치는 약 4,400홍콩달러(한화 약 83만 6,000원)이며, 처분 가능한 관세는 약 3,200홍콩달러(한화 약 60만 8,000원)에 달한다.


    이후 세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요가 바지 아래로 담배 갑의 선명한 직사각형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해당 여행객은 이후 면세 미신고 담배를 소지하고 이를 세관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징역 4주의 형량과 함께 벌금 2,000홍콩달러(한화 약 38만 원)를 선고했다.


    성명에서 세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사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초범일지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불법 담배를 수입, 거래, 소지, 판매 또는 구매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형사 범죄에 해당된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8,0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7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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