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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택위원회(香港房屋委員會)는 공공주택 거주자에 이어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신청자들이 중국 내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주택단지 내 상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택위원회는 공공주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들에게 자산 및 홍콩 내 부동산 소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내륙이나 마카오 기관에 공문을 보내 9명의 공공주택 거주자가 중국 또는 마카오에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로숙페이(羅淑佩) 주택국장은 "공공주택 남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진실된 신고는 모든 공공주택 신청자 및 거주자의 책임이다. 주택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주택 남용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엄격히 단속할 것이며, 내지의 관련 부서나 기관과 더 활발히 소통하여 거주자의 내지 부동산 소유 정보를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자 명단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중국 내륙 부동산 소유 여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위원회는 올해 4월에 2차로 총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거주자들에게 자산 신고를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380가구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거 통지서 발부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동시에 1600가구는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주택을 반환했다.
한편, 여러 주택단지 내 상가의 공실률이 약 4%에 이르자 주택위원회는 단기 전시 판매, 팝업스토어 등의 형태로 적절한 상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들에게도 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국장은 "청년들은 주택위원회에 창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계획서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상가를 배정할 것입니다. 참가자는 임대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위원회와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실률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는 점포 재배치, 점포 용도 변경, 시장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국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근처에 식품환경위생부(食環署)의 대형 시장이 있을 경우, 주택단지 내 소규모 시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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