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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국가(國歌)를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홍콩에도 적용하려고 하자 홍콩의 반감이 거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장례식장·예식장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국가를 쓰거나 악의적으로 개사하는 등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8일 2차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3차 심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미국식 경례를 할 수 없다.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 어기면 최고 15일의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법을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도 넣으려고 한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홍콩은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9일 2015년 홍콩 몽콕 경기장에서 중국과 홍콩 간 월드컵 예선전 당시 홍콩 응원단들이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낸 사건을 들며 “당시 사건이 중국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국가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국가·인종 차별금지 조항을 들어 홍콩축구협회에 벌금 4만 홍콩달러를 부과했다. 홍콩에선 현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당 소속의 입법회 의원인 데니스 궉은 “홍콩 현지 법은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이 현지에 맞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첸헝이 홍콩대학 교수는 “홍콩은 기본법에 따라 현지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중국 국가법의 홍콩 적용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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