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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정치 못해도 퇴출이냐 [홍콩기본법편]

기사입력 2003.0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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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홍콩의 퉁치화 행정수반은 그 동안 정치 및 경제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일부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지도자를 서방국가 같이 쉽게 갈아치울 수 있나요? 일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 A 행정수반은 800명 정원의 선거위원회에서 4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계속 홍콩에 거주한 중국인 영주권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본법에 보면 행정수반이라고 특권이 주어진 것이 없으므로 위증죄 등의 사유는 형사건이 되므로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취급됩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탄핵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홍콩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사임을 하게 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야 어떻게 탄핵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동 사임 상황 : (1) 중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입법의회(Legco)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하여 입법의회가 해산된 후 새로이 구성된 입법의회가 문제된 법룰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키고 행정수반이 다시 동 법률안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3) 입법의회가 예산안 또는 중요한 법률안 통과 거부로 인해 해산된 후, 새로이 구성된 입법의회가 문제가 된 의안의 통과를 거부할 경우. 위 (2)(3)항에서 보다시피 행정수반의 파워는 제한이 있어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자동사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력 부재는 사임 사유는 되지 않으나 형사판결 등은 (1)항에 의해 직무능력 상실로 간주 자동사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사임 안하고 버티면 탄핵이 되는 지 여부는 법적근거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간접으로 임명한 장관급 직위이므로 중앙정부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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