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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에서 부동산 재산세 부과가 28일부터 시작됐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된 이 조치는 조만간 베이징(北京) 등의 여타 대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황치판(黃奇帆) 충칭시장은 도심의 새로 지은 아파트 및 빌라형 고급주택 가운데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오른 경우 모두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세율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가 대비 2∼3배인 주택은 연간 0.5퍼센트, 3∼4배인 주택은 연간 1퍼센트, 4배 이상인 주택은 연간 1.2퍼센트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첫 주택구입자는 빌라와 아파트가 그 면적이 180㎡, 100㎡ 이하일 경우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칭시 비거주자는 두 번째로 구입한 주택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거래가격의 0.5퍼센트를 재산세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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